지분대출
전국의 토지 및 각종 부동산을 공유지분 또는 공동명의로 갖고 있는 소유자 및 담보제공자에 한하여 공유자의 동의없이 본인 지분만으로 대출이 필요하신 분
- 대출자격
- 토지 및 각종 부동산을 공유지분 또는 공동명의로 갖고 있는 소유자
- 대출한도
- 감정가의 80%이내(물건에 따라 차등적용)
- 대출금리
- 연 12%~20%(담보물건에 따라 차등적용)
- 대출기간
- 3년(연장가능, 중도상환수수료X)
- 상환방식
- 만기상환, 분할상환, 연장가능
- 유의사항
- ▷처리시간 : 당일대출(자서후 1시간 이내, 상황에 따라 익일에 처리될 수 있음) ▷구비서류 : 등기권리증, 인감도장, 신분증, 기타서류(당일 현장발급) ▷공통사항 : 공동명의자의 동의없이 본인 지분만으로 대출 가능 대환대출 가능